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7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 및 별표의 국유림경영기본지침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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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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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