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4조 (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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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작성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최종 심의한 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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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작성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최종 심의한 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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