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4조 (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작성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최종 심의한 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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