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와 계획기간동안 달성코자 하는 중기적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장기적 추진과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목표, 특히 경영형태ㆍ목표임상ㆍ산림의 형태ㆍ생산 및 무육ㆍ공간배치ㆍ산림개발(임도 등)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수확과 관련한 영급 및 임분급, 벌기령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중기적 추진과제는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10년간 실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단위사업과제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임ㆍ 소반단위의 산림상황조사 결과(기능ㆍ입지 및 산림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사업을 반영한다.나. 종합과제는 단위사업과제를 토대로 총 사업계획ㆍ재정계획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1) 총 사업계획은 중기적 추진과제의 이행에 있어 추진할 총체적인 사업물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갱신ㆍ보호ㆍ육성ㆍ임도시설ㆍ경관보육ㆍ자연보호 및 목재생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2) 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 및 수입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3) 노동력수급계획은 사업계획 수행상 필요한 노동력 조달에 관한 것으로 현 보유 노동력, 향후 기대되는 노동 생산성 및 기술진보, 외부 노동력 및 장비투입여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4) 임업기계화계획은 사업계획 실행상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