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서식의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과 국유림경영계획실행에 대한 분석자료를 1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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