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6조 (벌채시업계획지외에서의 벌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실행자는 제1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상 벌채시업계획지가 아니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벌채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벌채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3. 각종 피해목 및 지장목 벌채4. 기타 국유림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입목벌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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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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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