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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5조
공동산림사업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3조
대부료 등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의2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
계약의 해제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0조
준용규정
제31조
청문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32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제5조
국유림의 조사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제7조
국유림위원회
제7의2조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