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3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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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제15조 공동산림사업제16조 국유림의 구분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제23조 대부료 등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제25의2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제26조 대부등의 취소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계약의 해제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청문제32조 권한의 위임제32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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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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