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4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1. 산림청가. 국유림경영에 관한 기본지침 제공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경영성과의 분석 및 평가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지방산림청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정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경영계획서의 협의2. 지방산림청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수립(단, 선도 산림경영단지 제외)ㆍ운영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의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성라. 국유림경영계획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사업 및 계획에 반영마.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승인3. 국유림관리소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기초자료 제공 및 참여나. 국유림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다.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영성과의 자체 검사 및 평가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검토마. 조림대부림(분수림포함) 경영계획 승인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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