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본 요령에 의한다. 다만, 대학 학술림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하는 산림청소관 국유림ㆍ임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ㆍ사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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