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6조 (산림조사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경영계획구에 대한 지황ㆍ임황 및 관련정보를 조사ㆍ파악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
②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산림조사 결과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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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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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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