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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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제7조 · 감사결과 처리제8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제9조 · 일상감사의 효과제10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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