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 (감사실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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