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3.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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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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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