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분야별 감사중점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정책사업, 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2. 사업의 필요성, 내용, 절차의 적정여부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합법성 여부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5.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등
②물품구매 및 용역ㆍ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2. 제조ㆍ구매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4. 계약당사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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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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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대상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분야별 감사중점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사실시 방법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제7조 · 감사결과 처리제8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제9조 · 일상감사의 효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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