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분야별 감사중점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정책사업, 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2. 사업의 필요성, 내용, 절차의 적정여부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합법성 여부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5.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등
물품구매 및 용역ㆍ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2. 제조ㆍ구매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4. 계약당사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