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3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 4. 1.>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2. 계약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으로 함)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3. 예산관리 업무 중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각종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3.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 중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4.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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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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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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