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징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1조 각 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명, 노동조합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징계위원 및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 추천위원은 사측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6. 1.>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의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6. 1.>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20. 6. 1.>
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재심의를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는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신설 2020. 6. 1.>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아닌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신설 2020.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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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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