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각 과 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을 포함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②총무과장은 재활원의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근로자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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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근로자의 구분제4조 ·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원제7조 · 채용권자제8조 · 사용기준제9조 · 결격사유제10조 · 채용 및 자격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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