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총무과장은 재활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재활병원부 사회복귀지원과는 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를 제외한 재활병원부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5. 1. 26., 2020. 6. 1.>
③총무과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과 소속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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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근로자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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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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