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개정 2013. 2. 27.>
②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8., 2020.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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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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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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