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23. 3. 28.>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신설 2020. 6. 1.>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신설 2020. 6. 1.>6.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신설 2020. 6. 1.>7. 음주운전, 성희롱,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때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때<신설 2020. 6. 1., 개정 2023.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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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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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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