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③공무직근로자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개정 2020.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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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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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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