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②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급(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17. 1. 20.>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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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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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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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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