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20., 2020. 6. 1.>
②원장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필요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③원장은 기간제 연구원과 재계약을 할 경우 학사급연구원에서 석사급연구원으로, 석사급연구원에서 박사급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24., 2020.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