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6. 1.>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무과장은 재활원의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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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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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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