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6. 1.>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7. 1. 20.>
근로자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보조원, 연구원, 영양사ㆍ조리사, 청소원, 의료종사자, 경비원, 시설관리원, 전산원, 기타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2020. 6. 1.>1. 연구원은 재활원에서 수행하는 내ㆍ외부 연구사업의 지원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급연구원, 석사급연구원, 학사급연구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24.>2. 영양사는 입원환자의 임상영양업무, 영양교육, 영양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조리사는 입원환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3. 행정보조원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행정실무원을 말한다.4. 의료종사자는 각 분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치료사, 상담사 또는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5. 청소원은 미화원을 말한다.6. 경비원은 보안원을 말한다.7. 시설관리원은 시설관리사를 말한다.8. 전산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9. 기타는 근로자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운전재활지도사는 장애인 운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나.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지도를 담당하는 재활체육지도사를 말한다.다. 사회복지보조원은 입원 환자 간병 및 스마트 홈 이용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 안내원은 방문객 등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마. 수련의는 「국립재활원 수련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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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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