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홈페이지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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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추위는 이를 검토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추위는 이를 검토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②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중단 예정일 15일 전부터 30일간 안내2. 자료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코드, DB 등)에 대한 백업방안 및 보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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