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영문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내ㆍ외에 우리나라 산림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영문 홈페이지 운영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산림디지털담당관이 수행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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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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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