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영문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내ㆍ외에 우리나라 산림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영문 홈페이지 운영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산림디지털담당관이 수행한다.
③국제협력담당관은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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