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팝업 및 배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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