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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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2. 최신 콘텐츠 의 등록ㆍ삭제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6.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7.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2. 최신 콘텐츠 의 등록ㆍ삭제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6.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7.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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