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2. 최신 콘텐츠 의 등록ㆍ삭제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6.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7.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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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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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