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에 속한다.
②외부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동영상, 기술정보 등 상시 보완되는 자료의 재가공 및 배포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은 링크(Link)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홈페이지를 제3자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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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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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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