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에 속한다.
외부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영상, 기술정보 등 상시 보완되는 자료의 재가공 및 배포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은 링크(Link)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홈페이지를 제3자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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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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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