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홈페이지 자료보호 등을 위한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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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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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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