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메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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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책임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삭제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접속이 현저히 낮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메뉴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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