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홈페이지 첫화면(Intro)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