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홈페이지 첫화면(Intro)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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