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며, 각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홈페이지 구성을 적절하게 편집ㆍ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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