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9. 연습성 및 장난성의 글10. 게시자 본인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11.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사유와 사본을 필요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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