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으로 개인을 식별한다.
③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을 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이 다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게시판이나 기타 게시물 게재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⑦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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