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으로 개인을 식별한다.
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을 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이 다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게시판이나 기타 게시물 게재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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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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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