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7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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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게시물 삭제제19조 · 팝업 및 배너 관리제20조 ·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제21조 · 개인정보보호제22조 · 저작권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