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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