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산림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업무표장 등을 포함2.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3.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4.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5.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6.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기7. 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8.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및 장래 요구사항 고려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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