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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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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