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6조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수행태도 및 수행성과를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송수행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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