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추천서를 관할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받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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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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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