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3. 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이 규정 제10조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제1항 및 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제10조2항의 해당자는 제외하고,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의계약시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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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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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