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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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결과나 자문의뢰결과를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소송이나 자문의뢰의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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