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결과나 자문의뢰결과를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소송이나 자문의뢰의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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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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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