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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