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2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⑥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소송수행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의뢰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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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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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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