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7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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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제15조의2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15조의3 · 소송비용의 회수제15조의4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16조 ·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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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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