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7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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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제15의2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15의3조 · 소송비용의 회수제15의4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16조 ·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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