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9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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