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4조 (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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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건당 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이나 자문제공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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