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지도의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지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