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구급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