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
③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구급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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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비상연락 유지제14조 · 비밀보장제15조 · 수당제16조 ·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제16조의2 ·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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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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